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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원에서 달라지는 입력

4세대 급여 통원은 급여 본인부담금에 자기부담률과 의료기관별 최소 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5세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의 연동 기준이 추가되므로, 영수증에 공단부담금이 있다면 급여 본인부담금과 함께 입력해야 추정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을 모르면 계산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결과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확인사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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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는 중증 여부를 확인해요

4세대는 급여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을 구분합니다. 5세대는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 범위로 더 나누므로 해당 치료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 여부나 특약 가입 여부를 모르면 계산기는 가능한 조건을 비교해 범위로 보여줍니다. 실제 보장 여부는 진단·치료자료와 가입 특약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