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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2·3세대는 외래진료비와 처방조제비에 서로 다른 최소 공제액과 1회 한도를 적용하므로 각각 계산한 예상액을 더합니다. 4·5세대는 같은 통원의 외래비와 처방조제비를 합산해 통원 1회 공제액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1세대는 상품별 차이가 커 계산기에 직접 입력한 병원·약국 약관 조건을 각각 적용합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 보험증권의 통원 및 처방조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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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순서

계산기에서 ‘병원 외래진료비’와 ‘약국 처방조제비’를 모두 체크하거나 약국만 체크한 뒤,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 단계를 고릅니다. 두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각각 구분해 입력합니다.

  • 같은 통원의 병원비와 약국비라면 두 항목을 모두 체크
  •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결제한 비용은 처방조제비로 계산
  •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구매품은 처방조제비로 임의 입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