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급여’와 ‘비급여’ 영역을 나눠 보세요
병원 영수증은 보통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영역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보험금 찾아보자의 모의계산에는 영수증 맨 아래의 총액 하나보다 이 구분이 더 중요합니다.
급여 영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비급여 영역에서는 실제 비급여 합계를 확인합니다. 5세대 급여 계산처럼 공단부담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도 함께 입력합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후 내가 낸 돈
- 공단부담금: 건강보험이 대신 낸 돈(내가 결제한 금액이 아님)
- 전액본인부담금: 급여 칸에 있지만 특정 사유로 내가 전부 낸 돈
-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내가 낸 돈
총진료비와 수납금액은 그대로 입력하지 않아요
총진료비에는 공단부담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납금액에는 제증명료나 실손에서 단순 산정하기 어려운 비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을 한 칸에 넣기보다 영수증의 항목별 금액을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MRI·주사·도수치료는 별도로 확인해요
3세대 이후 실손은 비급여 MRI·MRA, 비급여 주사,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일반 비급여와 다른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세부산정내역서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반 비급여에서 빼고 전용 칸에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