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제와 한도의 차이

공제는 의료비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금액을 빼는 과정입니다. 지급한도는 공제를 마친 뒤에도 보험사가 한 번의 통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커질수록 예상보험금이 계속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지급 대상이 통원한도를 넘으면 결과는 한도에서 멈춥니다.

02

25만원으로 제한되는 예시

예를 들어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의료비가 32,434,324원이고 내가 부담할 금액을 뺀 뒤에도 25만원보다 훨씬 많이 남더라도, 해당 담보의 통원 1회 지급한도가 25만원이면 예상보험금은 25만원까지만 계산됩니다.

이때 나머지 금액은 ‘공제한도가 25만원’이 아니라 ‘지급한도가 25만원’이어서 제외된 것입니다. 보험금 찾아보자 결과에서는 공제 이유·산식 안에 한도 적용 이유와 초과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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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과 통원을 혼동하지 마세요

현재 계산기는 한 번의 외래진료 또는 처방조제비 전용입니다. 입원비는 통원과 한도·자기부담 구조가 달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