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범위 확인약 3분수정 2026.08.27 외래진료비 계산기에 입원비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병원에서 낸 비용이라도 통원과 입원은 약관상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현재 계산기는 외래진료와 연결된 처방조제비만 지원하므로 입원 영수증을 넣으면 잘못된 예상액이 나옵니다.
- 당일 귀가한 외래진료와 병실 입원을 구분해요.
- 입원비에는 통원 1회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 입원 전후 외래와 퇴원약은 실제 약관에서 범위를 확인해요.
01통원 계산기는 무엇을 다루나요?
현재 계산기는 병원에서 진료·검사·치료를 받고 귀가한 외래진료비와, 그 진료에 연결된 처방조제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기관 단계와 통원 공제액, 1회 지급한도를 사용합니다.
입원은 입원기간과 담보 한도, 자기부담 방식이 달라 같은 산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 이용이나 당일 수술도 실제 서류상 입원·외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02영수증에서 구분이 어렵다면
진료비 영수증의 입원·외래 표시와 입퇴원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병실료가 있거나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의 담보 구분을 단정하지 말고, 보험사 제출서류와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입니다가입 상품·특약·실제 약관과 보험사의 최종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보험금 판단이나 손해사정·법률·의료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읽은 내용을 직접 확인
내 조건으로 모의계산해 보세요.
입력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고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무료 계산 시작